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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아줌마가 알려주는 ‘미아 예방 대처법 ’ 시리즈 2

서울경찰 2013. 5. 9. 13:48

-우리아이 사전등록 신청 요령-

 

경찰인 저에겐 금쪽같은 3살짜리 아들이 있는데요,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요녀석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가까운 공원에 산책을 나가도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가슴이 철렁~ 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 저에게 기쁜 소식 하나가 있으니!!

바로 사전등록제입니다.

 

 

 

경찰청에서는 아동 등의 실종을 방지하고 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전등록제란?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

※아동 등 : 만 14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연령무관), 치매노인

 

경찰관인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아직까지 사전등록을 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5월은 가정의 달!!

때가 때인 만큼 드디어 사전등록 신청에 도전! 했습니다.

 

자녀가 있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사전등록을 해볼까요?

 

제일먼저 인터넷으로 사전등록을 해야돼는데요.

 

 

집에 컴퓨터가 없으시다구요? 걱정 마세요.^^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로 가셔서 ‘아동등 사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해도 된답니다^^

 

 

 

 

집에 컴퓨터가 있는 분들은..

우선 컴퓨터를 켜시고, 경찰청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로 접속 합니다.

http://www.safe182.go.kr

 

 

 

 

먼저 <182 실종아동찾기 센터>부분을 클릭하시고,

상단에 <사전등록 신청>아이콘을 클릭하여 사전등록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 약관에 동의하시고, 공인인증서 또는 공공 아이핀(I-PIN)중 하나를 선택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사전등록 신청>입력란이 뜨는데요,

아이의 정보를 상세히 입력하고, 최근에 찍은 사진파일을 첨부해요.

아이의 대한 정보는 사소한 것이라도 상세히 입력해야겠죠?

 

 

사진파일이 없으시다구요? 걱정마세요 ^^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로 가셔서 사진촬영을 해도 된답니다^^

 

 

 

 

입력이 끝났으면,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들고 아이를 데리고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합니다.

(저는 집근처 파출소에 방문했어요 ^^)

 

 

 

 

 “우리 애 사전등록 하러 왔는데요!”라고하면 예쁜 경찰 언니가 사전등록 프로그램이 있는 컴퓨터실로 안내를 해줘요.

 

 

 

고사리 같은 우리 아이의 손가락을 지문인식기에 갖다 대고 지문을 채취하면, 끝!!

차~암 쉽죠 잉??

 

 

요즘은 경찰서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도 한다고 하네요.^^

 

 

사전등록을 이용해 아동등을 찾는 방법은?

1. 신상정보 및 신체특징 등을 검색

2. 사진을 이용한 얼굴인식 검색

3. 지문을 이용한 지문인식 검색

 

 

 

사전등록 자료 보관

사전등록 자료는 아동의 연령이 만 14세가 넘는 등 아동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자동적으로 폐기되며, 보호자께서 등록 취소 요청시 언제든 폐기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만, 아동등이 실종 후 발견되더라도 실종신고한 자료만 해제할 뿐 기존 사전등록 자료는 계속 관리된답니다.

 

 기타 사전등록과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은 경찰청 여성청소년과(02-3150-2249)로 문의해주세요~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