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 중 운전면허 소지자는 일정 기간이 되면 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는데요.
※면허증 갱신 기간은 면허 합격일 또는 직전 갱신일부터 기산하여 10년이 속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즉 1년으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신청이 가능
(2011.12.9.이전 면허취득자는 면허증에 표기된 기간 내에 갱신)
특히, 1종보통과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면허를 갱신할 때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신체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동안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신체검사 지정병원을 방문해서 신체검사를 받거나,
2년 이내 건강 검진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건강검진서를 제출하였어야 했는데요,
<출처: 노컷뉴스>
건강검진서 출력시 공인인증 등 절차가 번거로워 이용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1일부터는 신체검사서 출력없이
전산조회만으로도 적성검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시․청력 정보를 안전행정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공유해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거나 건강검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적성검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 1종보통 ․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경찰의 전산조회만으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1종 대형은 제외)
운전자 본인 동의가 있으면 경찰서 업무담당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어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기록이 있는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는
운전면허증과 사진만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 제출하면 새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되는거죠.
이렇게 되면 굳이 지정병원을 찾는 수고로움이 없어지게 되고, 지정병원에 방문하여 신체검사를 받으며 지불해야 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겠지요?
국민의 편익을 위해 변화하는 경찰, 국민의 눈높이와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공감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울구로경찰서 박서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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