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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알려주는 주행 중 갑자기 차가 멈추었을 때 대처 요령

서울경찰 2013. 5. 20. 17:04

경찰관이 알려주는 

주행 중 갑자기 차가 멈추었을 때 대처 요령 


봄철 즐거운 나들이길~ 

고속도로에서 운행 중 갑자기 차가 멈춘다면~? 


운전을 하다 보면 

예상치도 못하게 자동차가 고장 나서 멈추는 일도 있고, 

부득이하게 차를 갓길에 세워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장 난 차량의 운전자들이 

고장차량 후미에서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수신호를 하다 

질주하는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우선 급작스러운 차량 고장 시 당황하지 말고 

비상등을 켜고 주변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갓길로 차량을 이동 시켜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 

차안에 타고 있던 사람은 모두 차에서 내리게 해 가드레일 뒤 도로 안전지대로

대피시키세요. 



차가 멈춰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는 비상등을 켜고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 놓아야 합니다. 


둘째, 다른 차량에게 자신의 차량이 비상상태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자동차 표지판(안전삼각대)을 설치하세요


안전삼각대는 자동차로부터 1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만약 야간이라면 200m이상 도로에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려고 무작정 고속도로나 전용도로를 걷는다면

이 또한 2차 사고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뒤차가 본인의 비상상태를 인지했는지를 파악한 뒤에

이동하여 안전삼각대를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지대나 가드레일 밖에서 신호 유도봉 또는 손수건, 밝은 색의 옷 등을 흔들어 

뒤에 오는 다른 승용차들에게 조심하라고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차도에서 맨손으로 수신호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야간에는 도로에 서있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며 신호 유도봉이나 야광 조끼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차도에서 맨손으로 수신호를 하는 것은 

적극 피해야 합니다.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니깐요~ 


셋째, 보험사에 고장접수 및 긴급출동을 요청합니다.



참고로 보험회사 연락처를 알려 드릴게요. 


 구 분

 고객센터 연락처

 메리츠화재

 1566-7711

 한화손해보험

  1566-8000

 롯데손해보험

 1588-3344

 MG손해보험

 1588-5959

 흥국화재

 1688-1688

 삼성화재

 1588-5114

 현대해상

 1588-5656

 LIG손해

 1544-0114

 동부화재

 1588-0100

 에이스손해보험

 1566-5800

 교보자동차보험

 1566-1566


가입한 보험회사의 번호를 

핸드폰에 미리 저장시켜 놓으시면 더욱 빨리 조치할 수 있겠죠? 


요약해 보면, 


 <안전조치 요령> 

▲ 비상등을 켜고 차를 찻길로 이동시킨다. 

▲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 놓는다 

▲ 112와 보험회사에 신고한다 

▲ 차량 뒤쪽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한다(주간에는 100m, 야간에는 200m 후방) 

▲ 사람은 안전지대ㆍ가드레일 뒤로 대피해 유도봉 등으로 신호를 보낸다


법규에 의하면 차량에는 항상 비상시를 대비하여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반시에는 범칙금도 부과되네요^^;;


도로교통법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 ① 법 제66조에 따른 고장자동차의 표지는 별표 15와 같다. ②밤에는 제1항에 따른 표지와 함께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제2항에 따른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위반시 범칙금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및 별표 7 

*미설치(법 제66조 위반) : 승용 40,000원, 승합 50,000원 등 

*미휴대(법 제67조 제2항 위반) : 20,000원

 

지금 바로 차량 뒤 트렁크를 열어 안전삼각대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고 

없으시다면 가까운 마트 혹은 차량용품점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조치 사항을 잘 숙지 하셔서 

가족 혹은 연인과 즐겁고 안전한 나들이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