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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현장영웅 소개

저렴한 식품의 유혹, 안전검증 없이 밀반입된 중국식품을 조심하세요!

서울경찰 2013. 5. 3. 09:52

 

 

지난 4월 25일 서울구로경찰서에서는 식품위생법혐의로 15명(매집상·도매상)을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매집상들은 12년 12월경부터 13년 3월경까지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서 중국 보따리상(따이공) 및 팀장(공두)으로부터 식품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고 밀반입된 중국산 농산물, 가공식품을 25톤가량 구입하여 창고에 매집해 놓고, 이를 구매하러 온 도매상들에게 판매하였으며, 도매상들은 구입한 농수산물 등을 구로구 가리봉동 및 영등포구 대림동 등 중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경기 일대 소매업체, 식자재 업체, 식당 등 300여 군데에 유통, 판매하였다고 합니다.

 

 < 밀반입 식품내역 >

❖농 산 물 : 콩, 땅콩, 메밀, 녹두, 고추, 깨, 잣 등

❖가공식품 : 찌진(닭가루), 노초왕(간장류), 화조유(식용기름), 홍99, 천추 및 노간마(양념소스류), 쏸차이(절임배추) 등

 

 

 

<중국 밀반입 곡물 및 가공식품>

 

 

 <곡물을 포대갈이 한 장면>

 

 

중국 보따리상들이 배를 통해 불법반입을 하면, 공두들이 현장에서 매집상에게 판매 하고 매집상들은 자신들의 창고에서 포대갈이를 한 후에 다시 도매상들에게 판매하고 도매상들은 이것을 소매업체, 식당 등에 유통,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밀반입 식품유통 체계도>

 

이러한 밀반입 중국식품들은 무신고로 들어와서 관세 부과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식품안정상의 아무런 검역도 받지 않은 채 국내에 유통되고 있고, 일부 가공식품 중에 서는 유통기한이 도과된 것도 있어서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저렴하다고 해서 중국산 식료품들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정식 수입 신고를 거쳤는지 확인하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정식 수입제품들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다고 하네요^^

 

 

경찰은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해 밀반입 중국식품을 유통하는 매집상 및 도매상들을 단속, 수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