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중심 · 현장 중심
안전한 서울, 질서있는 서울
자세히보기

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활동

거짓말탐지기 수사, 어디까지 밝힐 수 있을까

서울경찰 2013. 4. 17. 15:44

“거짓말탐지기 수사, 어디까지 밝힐 수 있을까” 



 얼마 전 연예인 성폭행 수사과정에 거짓말탐지기가 사용되서 그런지 거짓말 탐지기의 

진실성과 증거능력에 대한 문의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에 무작정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계에 근무하는 경력15년의 

거짓말탐지기의 달인! 이재석 경위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무엇을 통해서 진실과 거짓을 판명할 수 있는 걸까요. 

과연 그 결과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걸까요. 




 거짓말탐지기는 1921년 캘리포니아에서 발명되어 거짓말을 할 때의 긴장감으로 유발된 

신체적 변화 가운데 호흡과 심장박동수, 혈압의 변화를 측정해 거짓말 여부를 가리는 장치 ‘폴리그래프(polygragh)'의 한 종류입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 어떤 정서적 불안을 경험할 것이고, 이런 정서변화를 생리적 지표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1960년에 도입되어 수사 과정에 사용되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검사결과가 아직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소사건의 대부분은 객관적인 증거가 거의 없고 오직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여 그 결과를 유죄 증거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여도, 수사과정에 참고할 수 있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말탐지기 결과에 대한 정확도나 신뢰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재석 조사관에 따르면 거짓말탐지기는 현재 해양경찰청, 경찰청, 검찰청, 국과수, 국정원 등 다양한 수사․정보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정확성에 대해선 학계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긴 하나 90~98%의 범위내로 그 정확도를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때때로 거짓말을 하지만 거짓말에 수반되는 찡그림은 진실을 말하기 마련이다”라고 - 프리드리히 니체님께서 말씀하셨네요~ㅎㅎ 


 다만, 대상자가 수면부족인 상태, 감기 등 건강상태 불량, 음주, 임신, 정신이상자 등의 사유가 있거나, 조사자가 대상자에 대하여 심리적 압박을 주는 듯한 태도로 인한 긴장으로 인해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범죄 수사이든 진실과 거짓을 구별해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오는 언어만으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긴장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고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므로 얼굴 주변의 움직임, 몸짓, 눈동자의 흔들림 등을 통해 몸으로도 진술을 하고 있기 마련이지요. 언어와 몸짓, 말투, 증거들이 모여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술에는 결점이 있고 유죄와 무죄, 진실과 거짓을 판별하게 되는 마술같은 기술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경찰은 인간 행동과 생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깊이있는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