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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자전거!! 안전하게 지키고, 안전하게 타기

서울경찰 2012. 11. 14. 14:56

 

요즘 자전거 많이 타시죠?

자전거 전용도로도 많이 생기고 야외활동하기에 좋은 계절이 되면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자전거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안전은 기본이고 디자인까지 가미한 고가의 자전거를 쉽게 찾아볼수 있죠~~

 

 

 

하지만, 자전거 이용증가와 더불어 자전거 도난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전거 도난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에 대해 한번 알아보자구요^^

 

첫째, 가급적 건물 내부(집안)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공간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실외보관을 해야 한다면 사람의 왕래가 많고 주인의 시선이 닿는 곳에 시정장치를 해 보관하여야 합니다.

 

둘째, 안장이나 분리가 가능한 부분은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고, 나만의 표시를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안전하고 튼튼한 잠금장치를 사용하세요.

자전거는 한번 도난당하면 찾기가 매우 어렵고 단서 또한 없어 범인검거가 매우 어렵습니다.

 

 

 

몇 가지만 주의하여 관리한다면 나의 소중한 자전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방법은 이렇게 해 주시면 되구요.

 

 

이제부터는 자전거 이용에 대한 몇 가지 주의사항 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먼저 자전거는 “차” 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  

 

 

그렇다면 차로 분류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흔히들 자전거 운전자분들은 횡단보도 이용시 내리지 않고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과실책임이 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즉, 보행자가 아닌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갈 경우에는 보행자가 되지만 타고 갈 경우에는 차에 해당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당연히 음주운전 하면 않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자전거 이용시에는 안전장비를 꼭 착용하는 것입니다.

자전거 복장을 비롯하여, 헬멧, 장갑, 무릎·팔꿈치 보호대, 전조등(후면등, 야광반사판)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자전거 복장은 전용복장이 아니더라도 바퀴나 체인에 걸리지 않을 복장이 좋다고 하구요

헬멧과 장갑, 그리고 보호대는 충돌사고나 넘어지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한 자전거 타기!!

 

즐겁고 안전하게 즐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