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스마트폰을 개통할 때 많은 분들이 분실이나 파손에 대비해 보험에 많이 가입하시죠?
저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휴대폰을 분실해서 분실신고 접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경찰서 및 인근 지구대‧파출소로 방문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너무 많은 분들이 분실신고 접수증 발급을 위해 방문하시다 보니 민원인을 기다리게 하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5일부터 경찰청과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휴대폰 분실에 따른 보험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경찰의 치안력 낭비를 방지하고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답니다.
기존에는 휴대폰을 분실할 경우..
경찰관서 방문하신 경우 : 경찰관서 방문 → 분실신고 → 분실신고접수증 발급 →통신사 또는 보험사 제출 |
인터넷 분실신고의 경우 : LOST112에서 직접분실 신고 →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분실신고접수증 발급 → 통신사 또는 보험사 제출 |
이처럼 분실신고접수증을 발급 받아야 했는데요,
이제는 분신실고접수증 필요 없이 분실신고 접수번호만 확인하면 된답니다~
그런데, LOST112가 뭐냐고요???
모르시는 분을 위해 알려드릴게요 ^^
또 한가지 개선사항이 더 있답니다.
그간 법원의 판결문 분실시 재발급을 받기위해서 법원 제출서류에서 경찰관서 발급 분실신고접수증이 첨부되었는데요.
지난 11월 5일부터 판결문에 대한 재발급은 경찰관서 발급 분실신고접수증 제출없이 법원 자체 신고로 처리되도록 개선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판결문에 대한 분실신고는 받지 않아요^^
경찰은 앞으로도 범죄 대응력 강화와 국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곁에서 함께 숨쉬는 대한민국 경찰 많이 응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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