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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활동

경찰관의 어린 아들이 전하는 <사전등록제의 오해와 진실>

서울경찰 2012. 10. 15. 15:14

 

"엄마의 등살에 못이겨

오늘 사전등록하러 중랑경찰서에 왔어요 ^^;"

  

 

 

얼마 전 경찰관인 이00 경사는 17개월 된 아들과 함께 서울중랑경찰서에 방문하여 사전등록을 했습니다.

 

 ※사전등록 제도란?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아동 등의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 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

 

 

 

 

이 경사는 왜 본인의 자녀를 사전등록 했을까요?

 

어느날 여자 한분이 다급하게 지구대로 뛰어 들어옵니다.

그녀는 5세, 4세, 1세의 3자녀의 어머니입니다.

욕실에서 큰 녀석을 씻기며 잠시 현관문을 열어둔 사이 둘째 녀석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집근처를 모두 찾아봐도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며 울먹울먹 거립니다.

 

 

 

한 아이의 아빠인 이경사는 그녀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아이의 옷차림과 특이점을 확인한 후 경찰서 상황실과 실종팀, 순찰차에 상황을 전파하고, 어머니에게 아이 사진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어머니는 경황이 없어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이경사는 경찰이 따로 관리하는 아동에 대한 정보가 없어 시간이 지체 되는게 답답했죠.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은 없냐고 묻자, 다행히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이 있어 이경사는 사진을 전송받아 수색 중이 경찰관들에게 전파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어린아이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인근 파출소에 데리고 온 한 시민의 도움으로 아이를 찾을 수 있었답니다.

 

또 이경사는 얼마 전 17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아내는 간식거리를 사러가고 이경사가 디지털카메라에 담긴 사진을 보는 사이 유모차에 앉아있던 녀석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심장이 덜컹하더군요!”

주위를 둘러보는데 2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분수대 물줄기를 향해 맹렬히 질주를 하고 있는 아들이 보입니다.

휴~

“실제로 겪어보니 정말 한순간이구나 싶더군요”

 

이런 일들을 겪은 후 이 경사는 드디어 미뤄왔던 사전등록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경사가 아들을 데리고 사전등록을 한 과정을 살짝 볼까요? ^^

 

 

 

오늘의 주인공 입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주인공 때문에 경찰관 아빠가 큰 결심을 했네요.^^

 

 

 

 

"엄마의 등살에 못이겨

오늘 사전등록하러 중랑경찰서에 왔어요 ^^;"

 

 

 

"경찰 이모야~
저 오늘 스케줄이 빠듯하니까 빨리해줘요~"

 

아동의 경우 사전등록시 주민번호 및 새주소(지벙주소)입력란 등

개인정보입력과 부모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주민등록등본을 가져가시면 편하답니다^^

 

 

 

 

사진 촬영을 한 후 사진 등록을 해요

 

 

 

 

지문 등록도 하구요,

 

 

 

 

벌써 끝났네??

"경찰이모야~ 빠빠시~~"

 

 

 

 

"여지껏 간다간다 미뤘는데! 간단하네요~"

"그져, 참 쉽네요잉~ "

 

경찰서를 나서는 엄마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경찰이 실종아동 발생 시 신속한 발견과 보호자 인계를 위해 7월부터 시행 중인『사전등록제』가 최근 아동대상 강력사건이 잇따르면서 시행 2개월 만에 30만명을 넘어서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경찰이 부모의 불안감을 방패 삼아 개인의 유전자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며 인권침해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몇몇의 언론보도와 인권단체의 우려로 유아카페나 모임에서도 찬반의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더군요.

 

과연 그럴까요?

경찰은 제공하는 사전등록제는 선택지를 제공할 뿐이지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고 동시에 등록된 개인정보는 폐기가 된답니다.

 

 

 

한 가지 더 오해하는 부분은 3세 이하 아동의 경우는 지문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지문인식기가 특징점을 찾을 수 없어 지문등록이 무조건 안된다는 오해를 하고 계신데 위 사진에 나온 이경사의 아들은 17개월 그날 같이 등록한 아이는 15개월입니다.

둘 다 지문 등록이 가능했답니다.

물론 장비적인 문제점으로 3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 지문 등록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진 등 다른 정보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아동실종 발생 시 조기발견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동 및 지적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실종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1만 2000여명의 실종이 발생했으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실종자도 300여명에 이릅니다.

 

 

 

아동 및 지적장애인 등 취약계층 실종자 통계 (2012년 8월 기준)

연도

아동실종자

장애인실종자

발생건수

미발견

발생건수

미발견

2009

9057

17

5564

28

2010

10872

44

6699

35

2011

11425

51

7377

60

20128

7543

139

4749

155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힘든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의 경우 실종 후 미발견되는 경우가 9~14세미만의 2배에 달합니다.

 

언제든지 원할 때 폐기할 수 있는 정보를 있지도 않은 불안감으로 망설이지는 않으신가요?

당장은 업무가 늘어나는 경찰의 사전등록제 시행을 개인정보수집에 따른 인권침해로 보는 일부시각은 어쩌면 있을지 모를 실종 및 범죄에 대한 경찰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것을 아닐까요.

 

경찰관인 이경사는 자신의 아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을 했을까요?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입장에서도 사전등록제는 꼭 필요하고 좋은 제도인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녀에게 발생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만일을 위해 차일피일 미뤄왔던 내 아이의 사전등록, 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