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남경찰서입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흔히 말하는 킥보드, 전동휠 등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만큼 안전수칙도 꼼꼼히 확인하고 타셔야 합니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도나 자전거도로로 다녀야 하며 면허는 원동기 이상의 면허를 필요로 합니다! 해당 면허가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만큼 무면허 운전 적발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운전하다가 적발 시 보호자에게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안전모 착용은 필수며 야간 운행 시엔 등화장치 사용하고 급감속, 급가속 등 위험 주행은 피하셔야겠습니다. 인도 주행 시는 3만 원 범칙금 부과하고 보도 주행 중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 사고로 보험가입 및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1대당 1명씩 탑승할 수 있음에도 최근 2명씩 타고 가는 사례가 많은데 승차정원을 위반할 경우 돌발상황대처가 어렵고 중심을 잡는데 방해가 되니 꼭 1명씩 탑승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개인형 이동장치 수칙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안전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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