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중심 · 현장 중심
안전한 서울, 질서있는 서울
자세히보기

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정책

언제나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서울경찰 2022. 7. 22. 09:50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 그리고 거리를 거니는 보행자로서,

우리는 집 밖에 나서는 순간 도로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처럼 일상생활과 밀접한 도로에 대한 것을 규정하는 법률인 도로교통법은

도로 여건과 시민 의식 등 주변 환경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다른 법률에 비해 잦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1961년 12월 31일 제정된 이래 타법 개정으로 인한 26번의 개정을 제외하더라도

전부 개정이 2번, 일부 개정이 78번이나 있었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릴 내용은 최근 화제가 된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와 관련된 것으로,

바로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보행자 우선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는 물론이고,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 도로 외 차량이 통행 가능한 모든 곳에서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 권리가 확보」된 것인데요.

 

보행자는 고의로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등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서행*해야만 합니다.

*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울리는 등 보행자에게 위협행위 시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 부과 가능

 

 

보행자 우선도로(성북구 종암로21길)

 

 

여기에 더해 신설된 보행자 우선도로 관련 규정도 주목할만합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란 일반도로와 차별화된 포장을 하고 속도저감시설을 추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 보장을 위해 지정된 도로를 말합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기존 지자체(시 · 군)에서 지정한 보행자 우선도로에도

동일한 지위가 부여되도록 소급 적용되었는데요.

 

필요한 경우 차량 통행 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도 있으니,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조금만 더 느긋하게 운전해 주세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의 확대」 역시 중요한 개정 사항입니다.

 

운전자가 수도 없이 마주치게 되는 교차로 내 우회전 상황과 관련되어 있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질문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 내 우회전은 전방 차량 신호와

우회전 후 이어지는 보행자 통행 상황에 따라 유의해서 운행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통행 요령은 아래 영상에 다뤄져 있습니다.

 

 

 

 

영상 내용을 요약하자면,

 

전방 신호가 적색이면 일시정지(2023. 1. 22. 시행) 후 보행자 유무에 따라 서행해 우회전하고,

전방 신호가 녹색이면 서행하며 우회전하되,

'보행자가 통행하려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행자가 통행하려 하는 때'는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 하거나 보행자가 손을 드는 등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와

주변을 살피거나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는 등 통행할 의도가 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통행할 의도'라는 부분의 판단이 곤란하다는 의견도 많지만,

보행자가 횡단보도 인근에 있으면 일시정지 후 상황을 파악하고 운행하는 습관을 들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차량 운행은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만 하는데요.

 

어길 경우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 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주변 상황을 살피지 않고 무작정 뛰어 건널 수도 있기 때문이니,

다소 답답하게 느껴지더라도 꼭 준수해주세요!

 

 

 

 

이번 법률 개정의 핵심 사항은 「보행자 안전 확보」입니다.

우리 모두는 운전자이면서 동시에 보행자입니다.

 

아직 법률 시행 초기이기에 생소하고 어색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서로 조금만 더 배려하고 노력하면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서울경찰도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