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
7월 12일 시행
1.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보행자 안전이 보장되는 보행자 우선 도로 규정 신설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 보도,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 없는 도로
-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 추가
- 도로 외의 곳 (아파트 단지 내 등) - 추가
보행자가 옆을 지나는 경우 - 안전거리 두고 서행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 -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시
- 보도,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 없는 도로
-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보행자 보호 위반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
(보호구역 내 위반시, 범칙금 8만원)
2.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 통행하고 있거나
- 통행하려 할때 (추가)
일시정지
3. 어린이 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횡단여부 관계없이 일시정지
안전한 교통문화 만들기 서울경찰과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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