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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정책

함께 알아보는 개정 도로교통법

서울경찰 2022. 7. 22. 09:50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

7월 12일 시행

 

1.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보행자 안전이 보장되는 보행자 우선 도로 규정 신설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 보도,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 없는 도로

-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 추가

- 도로 외의 곳 (아파트 단지 내 등) - 추가

 

보행자가 옆을 지나는 경우 - 안전거리 두고 서행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 -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시

- 보도,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 없는 도로

-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보행자 보호 위반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

(보호구역 내 위반시, 범칙금 8만원)

 

2.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 통행하고 있거나

- 통행하려 할때 (추가)

일시정지

 

3. 어린이 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횡단여부 관계없이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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