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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 노인학대.. 아주 먼 이야기 만은 아닙니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19. 12. 18. 10:30

 

요양원에 입원 중인 노인을 수시로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요양원 CCTV 영상.

여러차례 언론을 통해 본 적이 있을텐데요

 

이처럼 요양원에서의 노인학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등을 하는 행위

3.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및 노인 학대 행위

 

위 6가지 행위를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상해를 입혔을 경우는 죄질이 더 무거워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게 됩니다.

 

요양원과 같은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의 학대행위가 적발되게 된다면,

그 자격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해당 요양기관에도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또한 이와 같은 노인 학대 사실을 알게 되었을때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합니다.

학대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죠.

 

 

 

 

이처럼 점점 노령화 되어가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에게 행해지는 학대나 폭행에 대한 노인복지법은 점차 강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발표한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노인학대 접수 사례는 5,188건, 이는 2014년 3,532건에 비해 무려 46.9%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또한 요양원과 같은 시설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노인학대가 가정 내, 가족 구성원에게 이루어 진다는 사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주위 가까운 곳부터 관심을 가져보는게 어떨까요?

노인학대의 피해자는 신고를 하게 되면 본인 뿐 아니라 가족에게 까지 해가 될까 상담조차 꺼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망설이지 마세요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 국번없이 112, 뿐만 아니라 노인학대 상담전화 1577-1389 망설이지 마세요.

당신이 누군가의 가족과 소중한 생명을 살릴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