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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 도로위의 살인마! 음주운전 NO NO NO

알 수 없는 사용자 2019. 12. 18. 10:29

 

음주운전.

‘도로 위 살인마’ 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죠.

 

주취 상태의 운전은 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 아무 책임 없는 보행자 목숨까지 앗아가고 있는데요.

 

 

 

 

만취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안타깝게 사망한 윤창호씨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일명 ‘윤창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기존보다 2배 이상 강화되었는데요.

 

특히, 사망사고 일 경우에는 ‘3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면허취득 제한기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망사고의 경우 기존에는 면허취득의 아무런 제한이 없었지만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 - 5년간 재취득 불가,

음주운전 교통사고 or 2회 이상 적발시 – 3년간 재취득이 불가 합니다.

 

 

]

 

 

음주면허 정지에 관한 단속기준은 0.03% 면허 취소에 관한 단속기준은 0.08% 이죠.

 

이 법의 시행으로 ‘숙취운전’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며,

숙취 운전의 적발 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순히 음주 운전이 아닌 충분한 숙취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음주운전을 넘어, 숙취운전 또한 위험한 음주운전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방배경찰서에서는 이러한 음주, 숙취 운전 제로!를 향해 먼저 나아가기 위해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하였는데요.

 

“ 소주 한잔의 회식 보다, 커피 한잔의 휴식 ” 이라는 서울경찰청 공식 슬로건을 내걸고

전 부서가 음주운전 근절을 다짐하는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중입니다.

 

음주운전 NO ! NO NO !! 방배경찰서가 먼저 다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