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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북) 보이스피싱은 예방이 우선입니다.

강북홍보 2019. 9. 30. 08:47

 

 

 

보이스피싱은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전화로 개인의 정보를 낚아올란다는 의미입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가족이 다쳐 긴급히 수술해야되니 병원비 달라며 송금을 요구하거나

가족을 납치하였으니 몸값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부터

금융기관 사칭, 검찰 사칭 등 보이스피싱의 수법은 점점 진화되고 있습니다.

 

 

 

 

몇 년전 자신이 국세청 직원이니 세금 환급을 해줄 것이 있어

녹음메세지에 따라 계좌정보 및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요구를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따라 입력하였으나 세금 환급은 되지 않고 약 20만원이 인출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수법에서 검찰 사칭, 금융기관 사칭을 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가 불법 자금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조사를 받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며 겁을 주고

현금을 인출하여 근처에 있는 금융기관 직원에게 전달하고 속이는 수법으로까지 진화하였습니다.

 

 

 

 

<금융기관, 수사기관은 현금 이체 또는 전달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들이 뉴스에 나오게 되면서 수법은 더욱 진화하였습니다.

 

가짜로 만든 검찰 공문을 피해자에게 보여준다던지,

금융기관, 수사기관 사이트와 비슷한 허위사이트를 개설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해당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번호를 검색하여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한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마치 가족인 것처럼 또는 지인인 것처럼 연락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니 송금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락이 온 사람과 직접 통화를 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당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며,

금융기관, 수사기관 사칭을 한 보이스피싱 수법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