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크고 작은 폭력들이 우리 생활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지만
가해자와의 관계나 보복을 걱정하거나
진술 등 사건에 연루되기 꺼려져서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 상습적인 범행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에 따른 2차적인 피해도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서울경찰은 2019년 3월 4일 부터 5월 2일까지
생활 주변 악성 폭력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은평경찰서 강력팀에서는 지난 3월 24일,
관내 시장과 병원 등지에서 술에취해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던
악성폭력배 A씨를 검거하였습니다.
A씨는 '입원을 시켜달라'며 병원 직원에게 생떼를 부리며 물건을 던지는가 하면,
재래시장 내 음식점에서 집기를 던지는 등
범죄 전력이 17여 회에 달했다고 합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상습적인 범인의 보복이 두려워 처음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지속적인 피해가 발행 한 후에서야
병원과 '시장상인 간담회'를 통해 제보,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은평경찰서는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해준
시장상인 대표에게 포상금과 표창장을 전달 했습니다.
생활 주변 폭력은 피해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112 경찰신고 이외에도 국민제보 앱을 통해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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