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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서)도로교통법으로 알아보는 꼭 지켜야할 자전거 운전 수칙

강서홍보 2019. 3. 5. 09:11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운날씨로 인해 타지 못하던 자전거를

봄이 오자 한분 두분 가지고 나오십니다.

 

우리나라 자전거 인구 수 1300만명!

자전거 인구 수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차'가 아니라는 인식도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 중 포함됩니다.

 

자전거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법으로 안전 운전 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

 

 

1.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4항)

 

 

 

 

2.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9항)

 

 

3.음주를 하고 자전거틀 타는 행위는 No!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벌금을 떠나서 음주운전은 절대 안됩니다!

 

 

 

 

4.자전거 인도주행 No! (도로교통법 제13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인도주행은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노인 그 밖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자전거 사고는 큰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잘 지켜안전한 라이딩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