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유난히 많은 대형화재가 많이 발생했었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화재 발생시 초기 진압은 대형화재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작은 불씨로 시작해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는 대형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어느 곳이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해야 초기 진압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출동시간이 지연되어 큰 화재로 번진다는 사례를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8.10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는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시행합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같이 알아봐요!!
먼저 소방시설 관련 주·정차 금지 장소가 새롭게 규정되었는데요.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기본법」상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주변 5m 이내 정차 및 주차 금지입니다!!
소방용수시설이란 위 그림처럼 소화전, 금수탑, 저수조를 말하는데요.
소화전은 소화를 위해 상수도 급수관에 설치된 소화호스를 장치하기 위한 시설,
급수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함 철재탑,
저수조는 물을 저축하는 설비입니다.
또, 비상소화정치란?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집압하는 시설이나 장치입니다.
위와같은 소방시설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법」상 소방시설 중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무선기기접속단자 주변 5m 이내 장소
또한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로 새롭게 규정 됐다고 하네요!!
위 그림과 같은 장소는 소방시설이니 주·정차 금지 장소이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은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주차금지 장소로 규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할 출동을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규정입니다.
위와 같은 장소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입니다.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주차금지 지역은 아니지만 다수가 이용하는 업소이고 화재발생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금지 장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규에 지정을 했으니
되도록이면 다중이용업소 주변에는 주차를 피해주셔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
위와 같이 알아본 소방시설 주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출물 주변에 대한 신고 등이 있고
현장에서 위반자를 확인한 경우 주·정차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또 소방시설 주변에서의 주·정차 금지는 법으로 정한 사항이므로 주·정차 금지 노면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단속 가능하다고 하네요!!
새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잘 숙지하셔서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빌미도 없애고 단속도 피해 일등 서울시민 되시길 바라고
저희 서울경찰도 안전한 서울을 위해 항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동네 경찰서 > 우리동네 경찰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북) 분실한 스마트폰 이렇게 찾아봅시다!! (0) | 2018.08.14 |
---|---|
(영등포) 스쿨존이 아니고 실버존?? (0) | 2018.08.13 |
(서부) 성폭력 범죄 신고로 인한 보복, 걱정하지 마세요! (0) | 2018.08.13 |
(동작) 1:1맞춤 탄력순찰 '112로드하우스'에 대해 알아볼까요? (0) | 2018.08.11 |
(양천)불법 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 (0) | 2018.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