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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성폭력 범죄 신고로 인한 보복, 걱정하지 마세요!

서부홍보 2018. 8. 13. 15:35

 

성폭력 범죄 피해자·신고자 2차피해 방지를 위한 가명조서

 

2차 피해란 피해자의 신원노출, 수사기관에서의 조사방식·환경 등에서 추가적으로 겪게 되는 문제들을 말합니다.

 

 

 

 

"내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주변 사람들이 알지 않을까?"

"내가 신고해서 보복을 당하진 않을까?"

 

피해자나 목격자는 이러한 두려움에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쉽게 신고하지 못합니다.

 

성폭력 자체로 인한 심리적 충격과 더불어 위와 같은 염려와 두려움이 중첩되면서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불안 장애 알콜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에 어렵게 발을 내디딘 피해자와 신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가명조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가명조서란 경찰, 검찰 단계에서 조서를 작성할 때

성폭력 범죄 피해자·신고자의 성명, 연령, 주소, 직업 등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위 조치를 취하는 경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없더라도 가명조서를 작성할 수 있고

피해자·신고자가 원한다면 가명조서 작성을 직접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마세요.

여성이 안전한 사회, 경찰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