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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양천)불법 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

양천홍보 2018. 8. 10. 16:59

 

불법촬영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도 드높습니다.

그에 맞춰 전국의 경찰관들 역시 불법 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불법 촬영!

찍는 것만으로도 범죄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처벌을 한다 해도 피해자를 위한 최선은 범죄 예방이죠!

 

양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양천구 여성안심 보안관과 함께 양천구 내에 있는 다중 이용시설을 순찰하며

불법 촬영장비들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캠페인을 통해서 시민들에게도 불법 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만약 내가 불법 촬영된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다면??

 

내가 찍힌 불법 촬영물 무료로 지우는 방법!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게시판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시면

상담과 함께 유출 촬영물 삭제 지원, 법률·의료 등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게시되고 상담원만 확인 가능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 상담 신청 방법 : 온라인(비공개) 게시판, 전화(02-735-8994)

★ 상담 시간 : 전화 상담은 평일 10:00 ~ 17:00

(온라인 게시판으로 상시 신청 가능하나, 답변 시간은 평일 10:00 ~ 17:00)

 

불법 촬영이 근절되는 날까지 양천경찰의 노력은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