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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노원) 혹시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아닐까?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3. 14. 16:55

지난해 노원경찰서에서는 동네 선후배끼리 짜고 고의 교통사고 후

거액의 보헙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범 53명을 검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들이받아 입원하는 수법으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총96회에 걸쳐 4억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는데요!!

 

피해자가 법규위반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가해자로 몰아 합의금 유도나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법이였습니다.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속도 줄이지 않고 고의로 접촉하는 장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고,

해당사고가 보험사기인지 아닌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유형의 사고를 당했다면

'혹시 보험사기는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번쯤 해 주세요~

 

 

1. 차선변경 차량 대상 보험사기

 

 

 

정상적으로 차선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로 차량의 속도를 높여 접촉사고 유발

이런 사고의 특징은 피해차량이 차선 변경 할때 갑자기 속력을 높인 이유가 불분명하고

사고현장에서 진로변경한 운전자에게 과실이 더 많은 것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경찰신고를 거부하면서 차량 수리없이 신속한 합의와 보험처리를 요구합니다.

 

 

2.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대상 보험사기

 

 

 

지나치게 근접하는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사고 유발

 

이런 사고의 특징은 급정거 사유가 불명확,

피해차량에 다수가 탑승하고 있거나 경미한 사고에도 과장되게 통증호소하고,

후미 추돌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과실 상계 등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3. 횡단보도 사고를 위장하는 보험사기

 

 

 

횡단보도나 골목길에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로 유도

이런 사고의 특징은 고의로 부딪힌 보행자가 소리쳐서 사고 발생사실을 차량 운전자 및 주변사람에게 알려 목격자를 확보하고,

10대 중과실 사고의 약점을 이용하여 경찰신고 없이 합의금 및 보험접수 요구합니다.

 

또한 거액의 합의금 등 무리한 사항없이 보험금액을 수용하여 보험사기 의심을 최소화 합니다.

 

 

4.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고가의 외제차량을 이용하여 가벼운 접촉사고를 유발한 뒤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

이런 사고의 특징은 외제차량이 고가임을 주장하며 현장합의와 보헙접수를 요구하거나

고가의 부품에 대하여 과도한 피해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사고발생 경위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진술하지 못합니다.

 

 

5. 사고처리가 미흡한 운전자 대상 보험사기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상호 양해 하에 헤어진 후 뺑소니로 신고

 

이런 사고의 특징은 법규위반 차량 상대로 접촉사고 후

현장에서는 법규위반 사실만을 인정하게 하고 신체나 차량에 큰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헤어집니다.

 

그러나 그 후 사고시 법규위반을 한 사실과 사고 후 적절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뺑소니라고 주장하며

고액의 합의금 및 보험처리 요구합니다.

 

대체로 경미한 사고임에도 상대방이 과장된 행동을 보이거나,

경찰서나 보험사 신고를 회피하고 현장에서 합의를 종용하는 사례들은 보험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고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사고현장을 사진촬영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현장을 담는 원거리 사진, 접촉사고 난 차량부위, 차량의 바퀴가 돌아가있는 방향, 피해자의 부상 등을 현장에서

촬영하고 목격자를 확보하는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경찰서나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경찰관이나 보험회사 직원에게 사고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사고 접수할 시간이 없다면 현장에서 피해정도를 정확하게 파악 한 후,

상호 인적사항·연락처 등을 교환해야합니다.

 

만약 상대 운전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경우 병원에 본인 연락처 등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병원 이송만으로는 뺑소니로 간주 될 수 있음)

 

블랙박스 장착하는 것도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

 

 

마지막으로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제보하려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1332, 인터넷 insucop.fss.or.kr) 또는 관련 보험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사고가 보험사기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할증된 보험료를 사후에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