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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4월1일부터 범칙금변경?? 이젠 속지 마세요!

도봉홍보 2018. 3. 15. 23:55









초긴급 속보 범칙금 변경사항??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사항??


언제부터인가 SNS를 통해 찾아오는 이 뉴스 아닌 뉴스..

이제부터 그것을 알려드리죠


1.주정차위반: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변경!

정답: 아닙니다

승용자동차로 일반도로에서 주정차 위반을 할 경우에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위반을 할 경우에는 현재도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과속카메라 속도위반시 20키로 이상마다 모두 2배 적용!

정답: 아닙니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20키로 이하 위반시는 7만원

20키로 초과에서 40키로 이하 위반시는 10만원

40키로 초과에서 60키로 이하 위반시는 13만원

60키로 초과 위반시는 16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3.신호위반: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변경!

정답: 아닙니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일반도로에서는 범칙금으로는 6만원에 벌점15점, 과태료로는 7만원

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으로는 8만원에 벌점30점, 과태료로는 13만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4.카고차 덮개 미설치시 벌금 5만원 부과!

정답: 미묘한데...아닙니다!

이는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으로서

승용자동차의 경우 벌금이 아니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 정보로 깜짝 깜짝 놀라셨던 분들!

이젠 잘 아셨죠?


이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82(경찰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안전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