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전화 117!
전국에서 발생되는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 신고를 접수하여,
즉시 긴급구조, 수사지시, 법률상담, One-Stop 또는 NGO 단체 연계 업무를
하는 경찰청 학교·여성폭력 및 성매매피해 신고센터를 말합니다.
신고방법은
국번없이 117 전화로 신고하시거나
#117로 문자 신고하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안전Dream에서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꿈으로 가득차야 할 여러분들의 새학기 선물로
예쁜 이름표를 만들어봤어요^^
라벨지에 인쇄해서 사용해 보세요
꼭 기억해주세요! 신고번호 117!
범죄 없는 안전한 학교, 경찰이 117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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