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긴급 속보 범칙금 변경사항??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사항??
언제부터인가 SNS를 통해 찾아오는 이 뉴스 아닌 뉴스..
이제부터 그것을 알려드리죠
1.주정차위반: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변경!
정답: 아닙니다
승용자동차로 일반도로에서 주정차 위반을 할 경우에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위반을 할 경우에는 현재도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과속카메라 속도위반시 20키로 이상마다 모두 2배 적용!
정답: 아닙니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20키로 이하 위반시는 7만원
20키로 초과에서 40키로 이하 위반시는 10만원
40키로 초과에서 60키로 이하 위반시는 13만원
60키로 초과 위반시는 16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3.신호위반: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변경!
정답: 아닙니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일반도로에서는 범칙금으로는 6만원에 벌점15점, 과태료로는 7만원
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으로는 8만원에 벌점30점, 과태료로는 13만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4.카고차 덮개 미설치시 벌금 5만원 부과!
정답: 미묘한데...아닙니다!
이는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으로서
승용자동차의 경우 벌금이 아니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 정보로 깜짝 깜짝 놀라셨던 분들!
이젠 잘 아셨죠?
이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82(경찰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안전운전하세요!!
'우리동네 경찰서 > 우리동네 경찰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배) 알쏭달쏭 알듯말듯 긴급 전화번호 (0) | 2018.03.16 |
---|---|
(도봉) 학생 여러분~ 새학기 이름표는 포순이가 만들어줄게요 (0) | 2018.03.16 |
(노원) 혹시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아닐까? (0) | 2018.03.14 |
(서부) 주민요구에 응답하는 '구공탄 순찰대'를 아시나요? (0) | 2018.03.14 |
(남대문) 게스트하우스 범죄예방진단 (0) | 2018.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