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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 알쏭달쏭 알듯말듯 긴급 전화번호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3. 16. 09:13

 

 

 

 

 

 

 

 

 

 

 

 

 

 

 

 

 

 

 

 

여러분은 긴급전화번호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계시나요?

 

긴급 전화번호는 범죄, 화재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며, 신고 내용에 따라 운영기관도 달리합니다.

국내 대표적인 긴급전화번호로는 112(범죄신고-경찰청)와 119(화재신고-119안전신고센터)가 있으며, 이 외에 111(대테러,국제범죄신고-국가정보원), 113(간첩신고-경찰청) 신고번호도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외에 사용하는 117(학교폭력신고-경찰청), 182(경찰콜센터-경찰청. 182는 교통범칙금, 무인단속과 벌점, 운전면허 적성검사 조회등 범죄와 관련 없는 민원성 전화번호)도 있으며,

1399(감염병신고-보건복지부), 125(밀수범신고-관세청), 1303(군범죄신고-국방부), 1339(선거사범신고-선관위)신고번호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신고는 112, 경찰민원은 182 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