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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모르고 납부하는 "과태료"와 "범칙금" 두가지의 차이는?

동대문홍보 2018. 2. 21. 17:30






자동차, 참으로 편리한 교통수단이죠? 

도로만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주차할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그만큼 교통법규위반도 많이 하게 되죠 ㅠㅠ 

그런데 운전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집으로 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이것!



“과태료 부과사전통지서”인데요.

(운전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두 번은 받아 봤을거에요.)




서류를 자세히 보면 과태료 납부 시 4만원, 범칙금 납부 시 3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반한건 알겠는데, 과태료를 내라는 거야, 범칙금을 내라는 거야?”  헷갈릴 거에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자합니다. 



과태료란?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 징수되는 금전으로 

행위자가 아닌 관리자, 즉 그 차량의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범칙금이란?

경범죄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상 일상에서 일어나는 가벼운 범법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과태료는 에게,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구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무인카메라에 속도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차량의 번호판을 찍고 

범법사실을 그 차량 즉, 차주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이 때 부과하는 것이 과태료입니다.

(여기서 위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ㅜㅜ)






하지만 그 차량의 운전자가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통지서를 가지고 

위반사실에 대해 밝히면 범칙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즉,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되는 경우, 위반한 운전자 확인이 안되기 때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해당 차주에게 통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운전자가 확인되면, 해당 운전자가 직접 파출소로 방문하여 

위반 사실에 대해 밝히고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경찰관에게 단속되는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바로 확인되기 때문에 

바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래 표(도로교통법 제 17조 3항)를 보면, 

속도위반의 경우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1만원정도 금액이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칙금납부가 무조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벌점 때문인데요,




도로교통법에는 

1년 동안 누적된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고, 

1년 동안 121점이상, 2년 동안 201점이상, 3년 동안 271점 이상 누적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칙금을 낼 경우 벌점을 받아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한 가지 더! 


혹시 주행 중 내가 무인단속기에 걸렸는지, 벌점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위해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를 방문한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굳이 지구대를 가지 않아도 집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방법은  “e-FINE"  경찰에서 운영하는 교통범칙금 조회 시스템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간단한 공인인증절차를 걸쳐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자신이 단속됬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밖에 이의신청 절차,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발부 등 다양한 민원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민원사항을 집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상당히 편리한 사이트죠? :D 




지금까지 우리가 운전하면서 흔히 받는 교통과태료, 범칙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리 급하다해도 과태료, 범칙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통법규를 잘 지키는 시민이 되어야겠습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