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아직도 남의 '집안 일' 로 생각하시나요? NO!!
가정폭력은 '집안 일' 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신고율이 극히 낮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폭행이 경미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또는 창피하다는 이유로 가정폭력이 발생하더라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전체의 1.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2016 여성가족부 가족폭력 실태조사)
몇일 전, 종암경찰서에서는 '윗집에 또 부부싸움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출동한 결과, 남편과 부인이 의견이 맞지 않아 싸우다가 남편이 칼로 아내의 허벅지를 찌른 상태였습니다.
장위지구대 최선영 순경은 피해부위와 상태를 확인하면서 119에 응급치료 요청을 하였고, 다른상처가 또 없는지 확인한 결과 여자의 몸에는 멍과 상처들이 여기저기 남아있었습니다.
최선영 순경은 구급차가 오기전까지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는 여자의 옆에서 얘기를 들어보니 "몇 년동안 수 없이 폭행을 당해왔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신고를 할 수 없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을 일삼는 부모의 태도를 보고자란 아이들의 정신건강은 괜찮을까요?
혹시나 폭력을 학습하게 되어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싶은 심리가 발달되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이렇듯, 가정폭력은 단순히 개인, 가정 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 입니다.
그렇다면 '가정폭력의 종류', '가족구성원의 범위', '가정폭력 처리 절차' 에 대해 알아볼까요?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공갈, 상해, 학대, 강간, 강제추행 등이 포함되는 개념으로,
신체적 피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가족구성원 또한 일반적인 인식과 다르게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본인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 양친자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 굉장히 범위가 넓답니다!
위와 같이 가족구성원 간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경찰에 꼭 신고해 주세요!
경찰에서는 폭력행위 제지 및 수사, 치료기관 및 보호시설 등 안내 등 응급조치를 취해드리며,
재발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퇴거 등 격리, 주거 및 직장 등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 또한 가능하니 걱정 마세요. ^^
새해에는 모든 가정에 꽃길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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