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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영등포) 불법촬영 범죄! 신고보상금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영등포홍보 2017. 10. 16. 16:45

요즘은 스마트폰과 같은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할 뿐 아니라 전자매체 발달 및

초소형˙위장형 카메라 구입이 늘어나면서 예상치도 못한 도구를 이용하는 '불법촬영' 등 범죄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에 경찰은 불법촬영을 잡기 위해 전파탐지형, 렌즈탐지형 탐지장비를 도입,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 범인 검거 시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 지급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과연, 신고 보상금 제도란 무엇일까요?

 

성폭력범, 불법촬영범, 영상 유포자 등을 제보자의 신고로 검거 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직적, 반복적 성폭력 사건 : 2천만원 이하

성폭력 사건(영리목적 몰카) : 1천만원 이하

기타(일반몰카) : 100만원 이하

 

보상금 지급 대상자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1.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

2.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 공무원에게 인도한 사람

3.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

4.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물을 제출한 사람

5. 범인 검거와 관련하여 경찰 수사 활동에 협조한 사람 중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상금 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단, 공로가 미약한 경우 등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보상금 지급 신청 방법 및 신청 횟수 제한이 있나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경찰관 서장에게 제출합니다.

하지만 보상금을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 결정일 기준으로 연간 5회를 초과하여

보상금 지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연간 1월~12월)

 

보상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를 알려주세요!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인 경우

2.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인 경우

3.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본인이 보상금을 거절하는 경우

4. 익명 또는 가명을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5. 법령에 신고 의무가 규정되어 있거나, 범죄 수사 범인의 검거가 직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6.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7. 범인 검거 등 공로자가 보상대상 행위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하여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은 또한 112신고 사이버 경찰청 외에도

'경찰청 신고 앱(목격자를 찾습니다)' 불법촬영 접수코너를 신설하여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불법촬영!

신고가 예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