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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경범죄처벌법 조항을 소개합니다

강서홍보 2017. 10. 12. 13:51

(강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경범죄처벌법 조항을 소개합니다

 

서울경찰 가족 여러분, 경범죄처벌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경범죄처벌법이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행위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경범죄하면 어떤 내용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노상방뇨, 오물투기, 인근소란, 거짓신고 등 우리 주변에서 자주 목격할 수 있는 상황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경범죄 처벌 조항이 무려 46가지나 된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이런 행동들도 처벌받을 수 있다!!’ 하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조항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품강매·호객행위 경범죄처벌법 318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또는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단체가입 강요 경범죄처벌법 3114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사람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경범죄처벌법 3125

사람이나 가축에게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

 

무단소등 경범죄처벌법 3127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 놓은 등불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표시를 하기 위하여 켜 놓은 등불을

함부로 끈 사람

 

공무원 원조불응 경범죄처벌법 3129

자연재해·화재·교통사고·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현장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현장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여도 도움을 주지 아니한 사람

 

미신요법 경범죄처벌법 3131

근거 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 밖의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진찰·치료·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사람

 

자릿세 징수 등 경범죄처벌법 3135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주차할 자리를 잡아주기로 하거나 잡아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돈을 받으려고 따라다니는 사람

 

암표매매 경범죄처벌법 324

 

 

흥행장, 경기장, 역 등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처음 접하는 내용이 많지 않나요? 이 외의 다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경범죄처벌법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 법을 위반한 자는 최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도 죄를 지은 사람과 똑같이 처벌됩니다!!

 

위 법률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으셨다면 10 이내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이용하여 범칙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빨간 네모 안 경찰청 과태료 납부 서비스 항목을 이용하세요)

 

 

자칫 사소해 보일 수 있는 행동이더라도 누군가는 그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여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따뜻한 서울경찰 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