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 만연해지고 이곳 저곳으로 볼거리, 먹을거리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10월이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발길따라 가다보면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죠~ 게다가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막상 신고를 했지만 위치를 설명 할 수 없어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위치 확인을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과 상황에 맞는 112신고 TIP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소
가장 손쉽고 정확한 방법으로 현재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주소체계가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의 활용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체계와 부여방식을 이해하면 주거지 등 생활영역권(대부분 지번주소 인지)을 제외한 장소를 알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 도로명주소 이해하기 ▶▶ 바로가기
2. 휴대전화 위치정보 (LBS: Location Based Services)
LBS는 휴대전화 등의 위치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로 GPS방식, Cell방식, Wi-Fi방식으로 표시됩니다.
- GPS방식: 인공위성을 통해 휴대전화에 내장된 GPS의 위치를 측정으로 수십m 오차로 다소 정확하지만 GPS가 설치되지 않거나 꺼진 경우, 건물내부나 지하 등에서는 측정이 불가. 그래서 GPS가 탑재된 휴대폰을 들고 외부에 있다면 활용가치가 높으며, 지도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해당 화면을 캡쳐해서 112로 문자전송하면 큰 도움이 되겠죠?!?!?!
- Cell방식: 휴대전화가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로, 모든 휴대전화에 대해 사용가능하며 실내 및 지하에서도 측정이 가능하지만 수백m~수km의 위치오차가 있음.
- Wi-Fi방식: 휴대전화 Wi-Fi가 연결된 무선 인터넷 공유기(AP)의 위치를 통해 측정하며 지하나 건물 내에서도 측정이 가능하고 수십m 오차로 GPS방식보다는 떨어지나 상대적으로 정확한 측위가 가능. 하지만 휴대전화에 Wi-Fi가 켜져있지 않거나 AP가 많이 설치되지 않은 외곽지역에서는 측위가 곤란.
3. 관심지점 (POI: Point Of Internet)
'천호역', '강동경찰서' 등 주요 시설물·역·공항·터미널·호텔 등을 알려주면 위치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같은 명칭의 건물명·시설물명·지명 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동·주소·주변건물 등 보조할 만한 정보를 함께 알려주면 빠르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4. 전신주
전신주 상단부는 8자리 전산화번호 또는 중단부에는 한전의 관리번호 중 어느 것을 알려주더라고 위치 확인 가능 합니다. 특히, 상단부 전산화번호는 전국에 하나 뿐인 고유번호로 위치 파악이 빠르고 정확 합니다.
5. 주차차량
골목길과 같이 여러가지 참고할 만한 정보가 없는 경우, 주변에 주차된 차량번호를 2~3개 알려주고 차량번호 조회로 위치를 추측·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운전자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차량들을 조회하여 공통된 주소지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치일 가능성이 크고 특히, 야간일수록 가능성은 증가합니다.
6. 기타
- 산악표지판: 산악 및 국립공원 등에서 조난자 구조를 위해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표지판 설치하여 운영. 단, 각 표지판은 운영주체가 다르므로 어디에서 운영 중인지 알려줘야함.
- 국자지점번호판: 전 국토를 10mX10m의 격자 형태로 나누어 각 구역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한 것. 10자리(한글 2자리 + 숫자 8자리) 형태. 기존 산악표지판 등에는 국가지점번호가 표시되고 있어 향후 중요한 위치확인 수단으로 전망됨.
▲ 국가지점번호
▲ 산악표지판에 국가지점번호 표시
- 시점표지판: 지형지물이 없는 고속도로 위치를 확인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고속도로 우측 갓길 200m 간격으로 설치 되어있습니다. 초록색 부분은 km를 흰색 부분은 점과 소수점 이하 거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경우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으로 운행 중이라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76.4km 지점'이라고 알려주면 됩니다.
▲ 고속도로 시점표지판
※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손말이음센터 (☎ 107)' 안내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 문자 또는 수화 영상으로 내용을 중계사에게 전달하면 비장애인에게 음성 통화로 그 내용을 전달해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하는 중계 서비스입니다.
끝으로 심심풀이로하는 거짓신고의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 거진신고(제3조3항2항)에 의거해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하거나, 신고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형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제137조)에 의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 될수 있고, 거짓신고에 따라 낭비된 경찰력으로 인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민법 손해배상(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에 대한 책임도 있으니 유의하셔야겠죠~
또한, 서울청 평균 일일 접수되는 12,000여 건의 112신고 중 경찰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민원·상담 신고는 전체 신고의 4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28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는 긴급한 신고 중 범죄관련 긴급신고는 112! 재난관련 긴급신고는 119! 두 개 번호로, 긴급하지 않는 민원상담은 110으로 통합하여 긴급구조 및 대응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중 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당신에게 항상 든든한 서울경찰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가을 만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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