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습득하여 신고한 물건 어떻게 처리 될까요?
습득물 신고시 처리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찰관은 습득물을 신고·접수받는 즉시"LOST112"라는 사이트에(www.lost112.go.kr)등록하여,
시민들이 자신의 잃어버린 물건을 검색하여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건의 주인을 찾았을 경우 ▸ 당사자간 협의 후 보상금(5~20%)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건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분실물 신고방법 안내
-주요분실물 처리 절차-
분실물 |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
지갑·가방 핸드폰 등 |
·경찰서(지구대/파출소) 신고 ·LOST112 이용 신고가능 |
자동차 번호판(방문접수)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신고자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위임장 제출(인감증명서) |
수표 |
·미지급 증명서(은행) ·수표번호, 신분증 ※분실신고 후 공시최고 신청(법원) |
법원발급문서(신고불가) |
·분실신고 없이 재발급 가능 ·판결문, 지급정본 등 신고 불가 ※법무사 사무실 발급문서 등은 가능 |
주민등록증 |
·주민센터 등 관할지자체 신고 |
운전면허증 |
·경찰서 교통과 민원실 및 운전면허관리공단 신고 |
-LOST112 분실 신고 방법-
LOST112 시스템 이용방법
회원가입 후 “LOST112”의 분실물 신고, 1:1문의, 습득물 검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 가능합니다.
1. 로그인 후, “분실물 신고”버튼 클릭
2. 가까운 관할관서를(지구대/파출소) 선택
3. 분실한 위치를 지도에서 선택
4. 분실정보 입력(정확한 분실 시간 입력)
5. 여러개의 물품을 분실한 경우 하단의 “추가 물품정보”에 물품을 추가 입력
6. “저장”버튼 클릭→ 분실신고 완료
“취소”버튼 클릭→ 입력내용 초기화
7. 신고한 내용은[마이페이지〉분실물처리 현황]에서 확인 가능하고,
습득 신고된 물품도 조회하여 분실한 물품이 있는지 확인 가능
-여러장의 신용카드 분실시 조치 방법은?-
1.카드사를 통해 분실신고 접수
2.신고시 타사카드도 포함 분실신고 요청
3.타사를 통해 분실신고 요청을 받은 카드사는 신고접수 후 신고인에게 고지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가 필요하므로 본인명의 카드만 신고 가능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렸을 경우 조치 방법은?-
1. T머니 고객센터(080-214-2992)에 전호를 걸어 '3'버튼 누름(분실물 문의)
2. ARS 안내절차에 따라 진행(1번 ▸ T머니 결재, 2번 ▸ 신용카드 결재 선택)
3. 결재한 카드번호 입력 후 택시차량번호 및 기사님 연락처 안내받음
※ 개인택시의 경우 1544-7771 전화후 차량번호 입력, 연락처 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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