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경범죄처벌법 조항을 소개합니다
서울경찰 가족 여러분, 경범죄처벌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경범죄처벌법이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행위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경범죄’ 하면 어떤 내용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노상방뇨, 오물투기, 인근소란, 거짓신고 등 우리 주변에서 자주 목격할 수 있는 상황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경범죄 처벌 조항이 무려 46가지나 된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이런 행동들도 처벌받을 수 있다!!’ 하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조항들을 소개하겠습니다.
⓵ 물품강매·호객행위 –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8호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또는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⓶ 단체가입 강요 –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14호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사람
⓷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25호
사람이나 가축에게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
⓸ 무단소등 –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27호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 놓은 등불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표시를 하기 위하여 켜 놓은 등불을
함부로 끈 사람
⓹ 공무원 원조불응 –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29호
자연재해·화재·교통사고·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현장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현장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여도 도움을 주지 아니한 사람
⓺ 미신요법 –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31호
근거 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 밖의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진찰·치료·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사람
⓻ 자릿세 징수 등 –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35호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주차할 자리를 잡아주기로 하거나 잡아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돈을 받으려고 따라다니는 사람
⓼ 암표매매 – 경범죄처벌법 3조 2항 4호
흥행장, 경기장, 역 등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처음 접하는 내용이 많지 않나요? 이 외의 다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경범죄처벌법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 법을 위반한 자는 최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도 죄를 지은 사람과 똑같이 처벌됩니다!!
위 법률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으셨다면 10일 이내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이용하여 범칙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빨간 네모 안 경찰청 과태료 납부 서비스 항목을 이용하세요)
자칫 사소해 보일 수 있는 행동이더라도 누군가는 그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여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따뜻한 서울경찰 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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