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종로경찰서 홍보담당입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은 현재 90%에 달합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대되었고, 국민들의 편리성이 증진되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불법 촬영 범죄는 2012년 2천 400건, 2014년 6천 623건,
2016년 5천 185건으로 연 평균 21%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법촬영 근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불법촬영 범죄'
사회적인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 및 위장하여 불법 촬영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1. 몰래 카메라? 불법 촬영? 어떤게 정확한 용어인가요?
기존 '몰카', '몰래카메라'라고 사용되었던 용어가 이벤트나 장난 등 유희적 의미를 담고있어
현재 '불법 촬영(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용어로 변경되었습니다.
지하철, 화장실, 탈의실 등 취약장소와 그에 따른 형사처벌에 대한 내용으로
장난 혹은 호기심으로 치부되었던 사회적 인식과 경감심 제고를 위함입니다.
2. 불법촬영도 범죄인가요?
현행법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또한 인터넷 등을 이용한 촬영물 유포에 대해서는
영리목적이 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불법촬영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공동이용시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창문, 환풍구, 나사구멍 등 유심히 살펴보고
반짝거림을 발견하여 그 속에 위장 카메라가 발견된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시설에 어울리지 않는 무언가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합니다.
목욕탕, 사물함, 나사, 액자, 벽시계, 샤워기 헤드 등 반짝 거림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합니다.
또한 지하철 등 계단 위를 걸을 때에는 항상 뒤를 의식하며 걷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4. 경찰은 불법촬영 단속 및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경찰은 취약시설에 대하여 렌즈탐지기와 전파탐지기 등 첨단장비로 불법촬영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입니다.
불법촬영 신고 및 상담은 112,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을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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