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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도로의 무법자 위험천만한 난폭운전

여기지금 2017. 4. 13. 09:36

 

도로의 무법자 위험천만한 난폭운전

 

 

우리 일상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급 차선변경과 같은 난폭운전을 한번 쯤 겪어보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난폭운전이 어떤 의미 인지는 모두들 잘 아시는 것 같지만,

어떤 행위를 지칭하는 것 인지는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난폭운전이란 위의 그림과 같이,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 과속 / 급제동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위반 / 정당한 사유없는 소음발생 과 같은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 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

 

이러한 난폭운전은 운전자는 물론, 상대방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이며,

보복운전으로 이어지거나,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용산경찰은 이태원 일대에서 배달용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난폭운전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하였고,

 

이태원 일대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사진과 같이 배달용 오토바이를 탄 사람들이 역주행, 신호위반, 불법유턴 등

난폭운전을 일삼는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용산경찰은 CCTV영상을 토대로, 이들을 추적 하였고,

난폭운전을 일삼은 13명을 무더기로 검거하였습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외국인 유학생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의식이 부족하였고,

남들 보다 많은 건의 배달을 하기 위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요.

 

 

어떤 이유에서든,

난폭운전을 했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빠른 배달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난폭운전!

휴대폰으로 112 만 눌러주세요.

용산경찰이 난폭운전 근절에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