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샷, 올바르게 찍어볼까요?
제19대 대통령선거 일정이 5월 9일로 확정되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선거라 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투표 인증샷' 이죠?
'투표 인증샷'이란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SNS 등을 통해 알리는 사진으로,
여러분들 모두 한 번쯤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증샷을 게시하는 문화의 확산에 발맞추어 지난 1월 공직선거법이 개정,
'투표 인증샷'에 대한 제한이 기존에 비해 완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일 당일에도 인터넷에 투표 인증이 가능해졌습니다.
■ 지지하는 후보의 벽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 지지하는 후보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나타내며 사진을 찍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거나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며 간접적으로 특정 후보의 기호를 암시하는
제스처도 금지되었었는데, 정말 많이 완화되었군요 ^^
하지만!!
투표용지를 사진으로 찍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위 행위는 공직선거법 166조 2항에 위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엄연한 위법입니다.
투표 인증샷도 넓은 의미의 선거운동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투표 인증샷 촬영이 제한되겠죠??
즐겁고 올바른 투표 인증샷 문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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