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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투표 인증샷, 올바르게 찍어볼까요?

강서홍보 2017. 4. 13. 21:41

투표 인증샷, 올바르게 찍어볼까요?

 

 

제19대 대통령선거 일정이 5월 9일로 확정되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선거라 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투표 인증샷' 이죠?

'투표 인증샷'이란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SNS 등을 통해 알리는 사진으로,

여러분들 모두 한 번쯤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증샷을 게시하는 문화의 확산에 발맞추어 지난 1월 공직선거법이 개정,

'투표 인증샷'에 대한 제한이 기존에 비해 완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일 당일에도 인터넷에 투표 인증이 가능해졌습니다.

지지하는 후보의 벽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지지하는 후보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나타내며 사진을 찍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거나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며 간접적으로 특정 후보의 기호를 암시하는

제스처도 금지되었었는데, 정말 많이 완화되었군요 ^^

 

 

 

하지만!!

투표용지를 사진으로 찍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위 행위는 공직선거법 1662항에 위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엄연한 위법입니다.

 

투표 인증샷도 넓은 의미의 선거운동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투표 인증샷 촬영이 제한되겠죠??

 

즐겁고 올바른 투표 인증샷 문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