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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따뜻한 봄날~! 자전거 라이딩 떠나신다구요??

영등포홍보 2017. 4. 14. 13:17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 어느새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완연한 봄 날씨를 만끽하기 위해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공기좋고 경치좋은 라이딩 장소를 위해 장거리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자동차에 자전거를 싣고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에 자전거를 고정해주는 자전거 캐리어가 필수입니다.

'자전거캐리어'란 자전거를 자동차로 운반할 수 있도록 자전거를 고정해주는 장치 인데요.

장착위치에 따라 지붕형, 후미형, 실내형으로 나뉘어집니다.

 

<사진출처 : 네이버 이미지>

 

그러나 캐리어 종류 중에서 트렁크 뒤에 장착해야 하는 후미형의 경우 차량 번호판을 가리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장치용 추가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데요.

만약 번호판 없이 차량에 달고 다니다가 적발이 되면 벌금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차량에 캐리어를 설치하여 번호판이 가려지는 경우 별도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도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주의하셔야합니다. 

 

 

 【자동차관리법】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⑦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부령이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등록 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 81조(벌칙) 고의로 제 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 준용)을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관리법】 제 84조(과태료) 제 10조제5항(제 10조제7항 및 제 52조 준용)을 위반 고의가 아닌 경우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렇다면,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은 어떻게 발급을 받아야 할까요?

1. 각 지역 해당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준비물 : 개인 - 차량등록증, 신분증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2. 각 지역 해당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확인서를 발급 받으셔야합니다.

3. 발급확인서와 차량등록증을 가지고 지역별 번호판교부소를 방문하여 번호판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엇! 그런데 캐리어에 붙어있던 '외부장치용 자동차번호판'이 없어졌다구요!!

사실 외부장치용 자동차 번호판은 탈,부착이 쉬어 분실 도난 위험이 큰데요~~!

하지만 걱정하지마세요~!!

만약 자동차번호판을 분실이나 도난을 당하셨다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분실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자동차 번호판은 직접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기때문에

인터넷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LOST 112)를 통해서는 접수가 불가하오니 주의해주세요~!

 

<출처 : LOST 112 사이트> 

 

따뜻한 봄날~~

자전거 라이딩을 떠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점 숙지하시고

즐거운 여행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