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로 문화재에 올라가면 안돼요!!
지난 9월 17일 19시 30분경.
사적* 284호로 지정된 문화역 서울284(구 서울역사) 옥상 위에서 한 남성이 현수막을 펼치며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 사적 : 역사적·학술적·관상적(觀賞的)·예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서, 국가가 법으로 지정한 문화재
남대문경찰서장을 비롯해 출동 가능한 모든 직원들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에는 A 씨가 구 서울역사 옥상 위에서 경기도 OO경찰서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펼치고 확성기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매우 흥분한 상태였는데요.
출동한 경찰관들은 A 씨가 투신 등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서울 중구소방서에
협조 요청을 했고,
이에 소방관들이 현장으로 진출, 건물주변에 안전매트를 설치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경찰관들은 A 씨를 설득하기 위해 신속하게 옥상 위로 올라갔고,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왜 여기까지 올라오게 됐냐는 경찰관의 물음에 A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경기도 OO경찰서에서 모욕과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처벌 받은 것 같아 너무 억울했다며,
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사다리를 이용해 옥상으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장작 1시간 반여의 대화와 설득 끝에 겨우 진정된 A 씨!
자신이 옳지 못한 행동을 했다며 뒤늦은 후회를 하며 옥상에서 내려왔는데요.
하지만, 그의 행동은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는 만큼
경찰은 A 씨를 입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형법 제 319조 :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죄를 말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322조).
남대문경찰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문화역 서울284 관계자와 협조하여 사다리 주변에 감지경보기와 접근 제한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중구에는 숭례문 등 소중한 문화재들이 여러 곳에 있는데요.
남대문 경찰서도 선조들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문화재는 후손들의 소중한 자산이라 여겨 아끼고 사랑해주세요.
문화재 훼손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임을 꼭 명심해 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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