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학교 폭력,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
<출처 - 교육부>
2016년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학기 시작에 따른 설렘만큼이나, 우려도 클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최근의 학교폭력은 주로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이용한 언어 및 정신적 폭력의 형태를 띠고 있어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6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는 2012년 이후 지속해서감소하는 추세지만,
SNS와 휴대전화 메신저상에서 지속해서 상대를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의 대표적인 예로는 ‘떼카*’, ‘카톡감옥**’이 있는데요.
스마트폰이 보급 연령층이 낮아짐에 따라 초등학생도 사이버 불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떼카 :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특정 학생을 초대한 뒤 단체로 욕을 하거나 괴롭히는 것
** 카톡감옥 : 피해 학생이 카톡 방을 나가도 계속 초대해서 괴롭히는 것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한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 통신 기기를 이용한 ‘사이버 따돌림’과 정보 통신망을 이용해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되는 '학교 폭력'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교육부는 '16년 2학기부터 다섯 가지 학교폭력 처벌기준*을 객관화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가해학생의 처벌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1.심각성 2.지속성 3.고의성 4.가해학생의 반성정도 5.가해학상과 피해학생의 화해 정도
일반적으로 ‘스마트 불링’은 피해자를 시기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단순히 친구들끼리 재미로 하는 짓궃은 장난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의도치 않게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사이버 불링'의 심각성과 예방법에 대한 교육일텐데요.
<출처 - 인터넷윤리문화 홈페이지>
「인터넷윤리문화(www.iculture.or.kr)」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사이버 폭력의 이해도를 높이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이버폭력예방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사이버 폭력 치유프로그램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중인 경찰관 - 은평경찰서>
은평경찰서도 현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찾아가는 방문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기본적인 예방교육과 함께 사이버 폭력 예방수칙 10가지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1.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출처 - 교육부> |
학교폭력의 피해가 발생 했을 때에는 즉시 주변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24시간 안전드림 117센터 (http://www.safe182.go.kr)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국 117번으로 전화하시거나 #0117번으로 문자하셔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주변인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은평경찰서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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