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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우리 집 앞 이면도로 교통안전 확보 방법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 8. 30. 22:23

우리 집 앞 이면도로

교통안전 확보 방법

 

우리 집 앞 이면도로는 안전할까요?


경찰청에 따르면,

'15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 4,621명 가운데 

55.9%인 2,586명이 이면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면도로 :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폭이 9m 미만인 좁은 도로를 의미

 

 

그럼 왜 이렇게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사고가 자주 나는 것일까요?


'14년 서울시 도로통계에 의하면 서울시 도로의 77.5%가 12m 미만의 도로이나,

별도의 안전표지나 노면 표시가 없는 이면도로가 많아 

주택가 주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 : 서울시 도로통계>

 

그럼 이러한 이면도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찰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지난  '12년 9월부터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합리적 제한속도 

운영 계획’을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을 위해「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

제도」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이란 무엇일까요?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른 이면도로 차량의 통행 법정속도를 제한속도 지정 기준에 따라 하향조정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법정속도

 

 ※ 제한속도 지정 기준

 

그렇다면, 이면도로 속도 하향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주민 의견수렴 → 현장조사 →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 서울지방경찰청 승인 → 서울시 통보 → 교통 안전표시(속도 하향)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현장 조사>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그럼, 우리 집 앞 이면도로에 속도를 하향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경찰서에 교통안전계 시설담당 경찰관에게 주민 민원으로 ‘집 앞 과속차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제한속도 낮춰 달라’고 의견을 주시면, 


경찰서 시설담당 경찰관이 현장을 답사하여 주민 민원에 대한 시설개선 타당성을 1차 검토 후, 2차로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양천경찰서에서는 

그동안 주민 의견 및 교통사고 발생 등을 토대로 양천구 이면도로 중 총 201개소에 대하여 

제한속도 하향 교통 안전표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양천구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지역 서울양천경찰서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링크 바로 가기)
 

이처럼,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교통 안전을 위해 직접 참여해 보시는 것을 어떨까요?
양천경찰은 주민 여러분과 함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