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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DNA 채취로 헤어진 가족을 찾는다?!

마포홍보 2016. 8. 30. 15:15

DNA 채취로 헤어진 가족을 찾는다?!

 

 


 

 

DNA 채취로 48년 만에 헤어진 가족 찾기...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지금으로부터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충청도에 거주했던 어머니 김 씨는 6살 딸, 3살 아들과 함께 

서울에 있는 아버지 이 씨를 만나기 위해 서울 마포구 소재 친척 집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몸이 아팠던 김 씨는 딸 아이는 잠시 친척집에 맡겨두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며 몰래 친척 집에서 온 딸 아이! 


딸이 없어진 것을 한참 지난 뒤에 알게 된 가족들은 딸을 찾아 전극으로 헤맸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48년 간 딸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노부부는

경찰서에서 유전자등록으로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난 '123182 경찰 콜센터를 통해 마포경찰서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찰관은 지방에 거주하는 노부부를 위해 집에서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DNA를 채취하는 방법을 안내하였고, 


노부부는 곧장 DNA를 채취

실종아동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였습니다.

 

혹시나 잃어버린 딸도 DNA를 등록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결과를 기다렸지만,

딸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년 후인 2016년!

잃어버린 딸 또한 다른 경찰관서에 자신의 DNA 채취를 의뢰하였고,

미리 등록되어 있던 노부부의 DNA와 일치, 이들 가족은 극적인 상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8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극적인 재회를 하게 된 가족! 

6살이었던 딸이 50대가 되어 나타났지만, 이들은 서로를 알아보고 부둥켜안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기억을 더듬으며 서로의 모습을 찾아갔습니다.

 

 

48년 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해준 DNA 채취 방법은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13년째를 맞이했는데요.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이 공동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유전자 검사는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 간단한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접수 후 검사 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 보호시설 입소자나 정신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등

2.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

3. 보호시설에 입소자였던 무연고아동

 

위 대상은 경찰관서에 가면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채취한 대상물은 실종아동전문기관에 보내진 후 다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검사가 진행되는데요.

 

앞으로도 수년간 잃어버린 가족을 찾으며 애태우는 많은 분들에게 유전자 채취방법이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극적으로 만나게 된, 노부부 가족의 행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