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운전자 검거!
알고 보니 대리기사?!
지난 9월 2일 오전.
서울 중랑구 동일로 버스전용차로에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던 경찰관은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회색 승용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경찰관은 회색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다가가 정차 요구를 했는데요.
그러나 피의자 A 씨는 경찰관의 정지 신호에 불응하며 도주했습니다.
경찰관은 곧바로 추격에 나섰는데요.
도주 중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난폭 운전을 수차례 반복하는 A 씨!
2km 추격한 끝에 드디어 검거했습니다.
이런 경우 통상 의심하는 '음주운전'이 아닌가 싶어 음주 측정에 들어갔는데요.
3차례나 측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41%로 '단속 수치 미달'이었습니다.
0.05%-0.1% 미만 – 형사입건과 100일간의 면허정지 – 면허취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하지만, 마치 뭐에 취한 듯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횡설수설 하는 A 씨.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관이 면밀히 살펴보던 중 그에게서 쾌쾌한 쑥뜸 냄새와 비슷한
대마 특유의 냄새가 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시 실시한 마약류 정밀 검사 결과,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A 씨는 대마초를 피우고 운전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현장에서 A 씨 소유의 차량 두 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A 씨의 차량에는 대마를 피운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미 4건의 마약류 전력이 있었는데요.
고향인 경북 안동의 한 공원 주변에서 자생하는 대마를 직접 채집해 피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흡연한 대마 역시,
지난 8월 1일 고향에 내려갔다가 인근 공원에서 대마 7주를 발견·채취하여,
말려서 피운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조사 중에 가장 놀랐던 것은
A 씨의 직업!
그것은 바로 대리운전기사!
야간에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는 동안에도 대마초를 피웠다고 진술했는데요.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하고, 위험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찰은 마약을 흡입한 채 난폭운전을 한 대리운전기사 A 씨를
도로교통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구속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1항 4 대마 흡연 등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
만약, 경찰관이 피의자를 단순 교통위반으로만 생각했다면,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음주단속 수치 미달로 훈방했다면 어땠을까요?
누군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겁니다.
끝까지 신념을 갖고 조사한 끝에 검거한 경찰!
칭찬해 줘도 되는 거겠죠?^^
중랑경찰은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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