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음주운전으로
핸드폰 찾으러 온 간 큰 20대 검거!
지난 9월 12일 04:40경
서울 방배경찰서에 택시기사 한 명이 방문했습니다.
승객이 핸드폰을 놓고 내렸다며, 습득물 신고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습득물 신고를 하는 택시기사>
경찰관은 핸드폰 소유주 A 씨와 연락이 닿았고,
방배경찰서에 해당 핸드폰이 보관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니, 직접 찾으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신분증을 찾으러 온 남성·여성>
얼마 지나지 않아서, A 씨와 그의 여자친구가
"휴대폰을 찾으러 왔다"며 방배경찰서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이게 왠일?!
그 두명에게서 술냄새가 심할 정도로 나고 있었는데요!!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자, A 씨는 신분증을 가져오겠다며 밖으로 나갑니다.
<신분증을 가지러 나가는 남성>
아니나 다를까.
A 씨는 경찰서 밖에 정차된 차 안에서 신분증을 갖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둘 다 술 냄새가 났는데.. 설마 음주운전??’
경찰관은 신분증을 주러 다가온 남성에게 "음주운전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A 씨는 "대리운전기사가 데려다준 것이다"며 음주 운전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는데요.
"그럼, 대리운전 기사 전화번호가 뭐냐?"는 질문에 당황한 남성.
"아버지가 대리운전을 불러줘서 모른다"며 얼버무리려 하는 것 아닌가요.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관은 대리 운전기사를 불렀다는 A 씨의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A 씨의 아버지는,
오히려 화난 목소리로 "아들이 내 차로 음주 운전을 했느냐"고 되물었는데요.
그는 "난 대리운전을 불러준 적이 없으니, 아들을 법대로 처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친구들과 음주 후 귀가하였는데 휴대폰을 빨리 찾고 싶은 마음에 아버지의 차를 몰았다"고
시인한 A 씨!
음주측정을 해보니 면허 취소(0.1%) 수준에 거의 근접한 0.099%였는데요.
당연히 현장에서 검거되어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0.05%-0.1% 미만 – 형사입건과 100일간의 면허정지 – 면허취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여러분!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앗아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범죄입니다.
우리 이제, 음주운전은 하지 않기로 해요.
약속 지켜주실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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