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주화인 줄 알고 주워갔어요
지난 6월 28일. 오후 5시경
피해자 A(63) 씨는 국제우편을 보내기 위해 서울 00우체국에 방문합니다.
일을 마치고 사무실에 돌아온 A씨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바로 화폐감정사인 A씨가 의뢰인에게 감정을 의뢰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오전 백동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 1905년 대한제국에서 발행. 동과 니켈이 7.5대 2.5의 비율로 되어 주조된 것으로
세계적으로도 희귀해 화폐수집가들에게 선망의 대상이라고 함.
“분명 주머니에 넣어뒀는데, 어디서 잃어버린 거지?”
고민을 거듭하던 A 씨는 우체국에서 나오던 길,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며 바닥에 떨어트린 게 분명하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A 씨는 곧바로 우체국으로 달려가
사정을 설명하고 우체국 입구를 CCTV에 대한 정보공개 열람 신청을 하였는데요.
한 여성이 바닥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주워나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된 CCTV.
그 여성이 범인임을 확신한 A 씨는 곧바로 남대문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남대문경찰서 강력 5팀은 CCTV 화면을 중심으로 신속히 피의자의 신원을 파악, 사건 발생 2일 만에 피의자 B 씨(27세)를 검거하였는데요.
알고 보니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B 씨는,
우체국에 방문하였다가 우연히 바닥에 떨어진 주인 없는 주화를 보고 가져갔다며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평범한 기념주화인 줄 알고, 자신의 집에 진열하려는 순간적인 욕심에 가져갔다며
용서를 구하던 B 씨는
“주워간 백동화가 1905년 주조된 것으로, 약 450만 원 가량의 가치가 있다”는 담당 형사의 말에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결국, B 씨는 절도죄*로 불구속 입건되어 검찰로 송치되고,
오전 백동화는 절차에 의해 A 씨에게 가환부되게 됩니다.
* 건물 안에서 잃어버린 물건의 경우, 건물주나 관리자의 점유가 인정되어 절도죄 성립
오전 백동화는 의뢰인에게 무사히 되돌아갔지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먼저, 소중한 물건은 잃어버리지 않게 잘 관리해주세요.
무엇보다, 습득하신 분실물은 꼭 경찰이나 해당 장소의 관리자에게 신고하는거,
잊지 마시고요~^^~
항상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남대문경찰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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