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중심 · 현장 중심
안전한 서울, 질서있는 서울
자세히보기

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도봉)즐거운 여름휴가, 하이패스를 이용하다 무단통과 되었다면?

도봉홍보 2016. 7. 15. 02:46

즐거운 여름휴가, 


하이패스를 이용하다 무단통과 되었다면?


본격적인 휴가철! 


가족과 함께 승용차를 이용해 산과 바다 등으로 피서를 떠나실 텐데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편리함 등의 이유로 ‘하이패스’ 구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죠?

 

< 이미지 출처 : 네이버 >

 

그런데 간혹,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하다가 기기 오류나 카드 인식 오류 등으로 무단통과가 되어 비상벨이 울릴 때가 있습니다.

 

 

먼저, 이럴 경우엔 당황하여 멈추거나 후진하지 말고 일단 그대로 통과해야 합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무정차 통과를 기본으로 하기에 

뒷차들이 당연히 앞차가 쭉 지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운전하고 있어

자칫 차를 멈추거나 후진한다면 접촉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 사진 출처 : YTN 포스트 >

 

그렇다면, 이렇게 그냥 지나쳤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그대로 지나쳤다면 도착지의 출구 영업소에 방문해 요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사진 출처 :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도착지 영업소에서 요금을 내면 되니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거나 후진을 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런데 만약 출구 영업소마저 지나쳤다면?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전화하면, 요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 사진출처 :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

 


 

또한, 

인터넷에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서비스 사이트(http://www.excard.co.kr)>에 접속하면, 

미납통행료에 대한 조회와 납부도 가능합니다.

 

 < 사진출처 :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

 

 

무엇보다, 시속 30km로 정해진 규정 속도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규정 속도를 어길 시(승용차 기준)
30km/h ~ 50km/h일 때 범칙금 3만 원
50km/h ~ 70km/h일 때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
70km/h 초과일 때는 범칙금 9만 원에 벌점 30점
이 되는 엄연한 ‘과속’ 운전으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 하이패스를 지날 때는 안전하게 시속 30km 이하로 주행


-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차량이 통과하거나, 기기 오작동으로 무단통과가 되었을 때는

  멈추지 말고 그대로 주행! 출구 영업소에 방문하여 요금을 낸다! 


- 출구 영업소도 지났을 경우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한다!

 

잘 아셨죠?^^

위와 같은 사항들을 잘 기억하셔서 즐겁고 안전한 여름휴가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