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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부축빼기’ 절도! 조심하세요

종로홍보 2016. 5. 27. 17:23

‘부축빼기’ 절도! 조심하세요

 


지난 5월 23일.

서울종로경찰서는 만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을 골라 

일명 ‘부축빼기’ 수법으로 금품 등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32)씨를 검거했습니다.

 

‘부축빼기’란 취객의 주머니를 뒤져 지갑 등을 빼내는 범행 수법을 말합니다. 

 

김 씨는 지난 12년 4월부터 올해 5월 20일까지 4년간 무려 50차례나 범행을 했는데요. 


종로, 남대문, 을지로 등 일대에서 잠든 취객에게 다가가 

모두 합쳐 5천만 원 상당의 금품(휴대전화, 지갑,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하철 역 등에서 부축빼기 범행이 잇따르자 수사에 착수, CCTV를 통해 

김 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했는데요. 

 

<부축빼기 절도범 검거 장면>

지난 5월 20일 새벽. 

종로의 한 빌딩 앞 화단에서 취객의 소지품을 훔치는 김 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죄명 : 상습절도
적용 법조 : 형법 제332조, 제329조 (9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나 택시 등을 기다리며 깜박 잠이 들면 

부축빼기 절도의 범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지나친 음주는 절제하고, 각별한 주의와 예방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