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자전거 운행 안 돼요!
요즘같이 좋은 날씨!
지인들과 만나 저녁에 즐겁게 술 한잔~ 하기 좋죠.^^
또 시원하게 바람을 가르며, 혹은 운동 삼아~!
자전거를 타기도 참 좋은 계절인데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난 주말.
도봉구 방학동 중랑천 부근에 "사람이 넘어져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도봉경찰서 방학파출소 이동혁 순경은 곧바로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도착한 현장은 음주 상태의 한 남성이 자전거와 함께 쓰러져 있었습니다.
목격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성은 자전거를 타다가 산책로에서 자전거 도로까지 굴러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남성의 부상 부위 등을 확인하고,
즉시 119구급대에 구조요청을 하여 남성을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게 했는데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속합니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⑧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재로써는 처벌규정이 없지만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의 위험성이 계속 제기 되고 있음에 따라
정부에서는 처벌규정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안전을 위해 음주 후 자전거 운행 금지!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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