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격끝에 날치기 범을 제압한 가수지망생
상도동에 있는 버스정류장 어디선가 “도둑놈이다! 도둑놈 잡아라!”는 다급한 소리와 함께
아주머니가 한 남성을 쫓아 뛰게 됩니다.
마침 그 옆을 지나던 한 젊은 청년은 그 장면을 목격 하고 단 1초의 생각 할 겨를도 없이 몸이
먼저 움직여서 아주머니가 쫓던 남성을 뒤쫓게 됩니다.
하지만 검은색 핸드백 가방을 들고 약 100M 정도 도망가던 남성은 골목길을 돌아들어서는 순간 금세 따라잡히고 격투 끝에 젊은 청년에게 제압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112신고를 통해서
상도지구대 경찰관에게 인계합니다..
알고 보니 이 청년은 논산훈련소에서 조교생활로 군 복무를 마친지 얼마 안 된
예비역 군인이었습니다.
한편 가수지망생이기도 한 이 청년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음악학원을 가던 중에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고 단지 쫓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범인이 흉기라도 들고 있었으면 위험했을 상황, 다행히 흉기는 없어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젊은 청년의 범인 검거 공로를 확인한 생활안전과에서는 신고보상을 위해 수사과에 추천하였고 범인검거공로자 보상심의회를 통해 신고보상금을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신고보상금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신고보상금은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각 사건을 맡았던 해당
부서에서 보상대상자에 대해 추천 및 선정을 하게 됩니다.
사건별로 담당 주무 부서장이 위원장을 맡게 되는데요, 뺑소니사건(교통과장), 경찰공무원 비리 사건(청문감사관), 테러예방 및 신고사건(경비과장) 외에 강력 5대범죄등 다른 사건들은 수사과장이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범인검거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은 전체 5명으로 주무부서 위원장 1명, 사건추천부서 계장급 1명을 포함한 4명의 계장급을 위원으로 구성되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보상금액은 사건별로 최소 20만 원에서 최고 5억 원까지 지급이 되는데요, 모두 나열하기에는 사건이 너무 많아서 자세한 내용은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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