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한 휴대폰을 습득하여 휴대폰 매입자(장물아비)에게 판매한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합니다.
서울양천경찰서 신정1지구대에서 택시기사로부터 장물 휴대폰을 불법으로 매입한 일당을 현장에서 검거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일 새벽 02시 10분경 서울양천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 “○○주요소에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112종합상황실 김선종 경위는 은밀히 현장으로 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복으로 변복 하고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신정1지구대 최명진 경위, 윤성규 경위 등 6명은 순찰차를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워두고 용의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은밀히 접근하였습니다.
최 경위와 윤 순경은 신고자와 통화하면서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현장에 도착하여 확인하니 신고자가 알려준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남자 2명을 발견하였습니다.
최 경위와 윤 순경은 용의자 2명이 소지품을 확인한바, 장물인 휴대폰을 발견할 수 없어 주유소 주변을 전부 수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주유기 옆 걸레상자 안에 용의자들이 숨겨 놓은 휴대폰 2대를 발견하였습니다.
발견한 휴대폰을 근거로 용의자들의 범행 사실을 추궁하였으나, 용의자들의 계속해서 모르는 휴대폰이라고 부인하는 상황,
최 경위는 용의자들을 지구대로 동행을 요청하고 휴대폰에 남아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문을 채취하기 위해 과학수사반에 지문감식의뢰를 하였습니다.
감식의뢰를 한 지 1시간 정도가 지나 과학수사반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도착하였습니다.
“휴대폰에서 채취한 지문이 용의자들의 지문”이라는 소식.
그제 서야 용의자들은 부인하던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최 경위와 윤 순경은 용의자들의 확실한 범행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주유소에 있는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용의자들과 택시기사가 휴대폰을 거래하는 장면이 발견하고, 증거물로 CCTV 영상을 경찰서 강력팀으로 인계하였습니다.
용의자들은 은밀한 거래를 위해 사전에 약속에 휴대폰 불빛을 이용한 수신호로 택시기사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12종합상황실 김선종 경위의 매뉴얼적인 지령과 신정1지구대 현장출동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현장조치로 현장에서 검거하기 쉽지 않은 휴대폰 매입 일당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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