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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도심 건물외벽이 캔버스??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 6. 10. 16:20

 

 


도심 건물 외벽이 캔버스?

언젠가부터 관악구에서 건물 외벽에 알 수 없는 그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두개가 생길 무렵에는 “아~ 이게 바로 요즘 유행하는 그래피티구나!!”하고 생각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래피티 같으면서 어찌보면 낙서같은 이런 그림들은
가정집의 담장에.. 상가건물의 벽면에.. 영업장의 철문에..
심지어는 신호등과 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물까지 그려졌습니다
이에 집주인을 비롯하여 거리를 지나는 많은 사람들이 흉물이 되어버린 이런 낙서에 대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한 관악경찰서 형사과에서는 ‘그라피티’를 이용한 낙서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동일한 형태의 그라피티가 곳곳에서 발견됨에 따라 5월 초순부터 전담반을 편성하여 수사력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라피티(Graffiti)란?

전철이나 건물의 벽면, 교각 등에 낙서처럼 긁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리는 그림. ‘긁다’, ‘긁어서 새기다’ 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graffito’에서 유래

 

범인은 심야시간에 관악구 봉천동 건물 주차장 셔터문(가로3M * 세로2M) 전체에 검정색 스프레이 락카를 사용하여 알파벳 ‘SPIV’를 그림으로 형상화한 대형 그라피티를 비롯하여,
2014년 7월경부터 2015년 4. 27.까지 9개월 간 70여회에 걸쳐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일대 건물외벽, 상가 셔터문 등에 마카(marker), 스프레이 락카 등을 이용하여 자신들을 상징하는 문자 또는 그림(일명 그라피티)을 무작위로 그려 건물주는 물론 주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였습니다


- 도심 거리를 무질서하게 만드는‘그라피티’는 예술 아닌 불법 -

 

경찰은 현장주변 약 100개소의 CCTV와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분석, 인근주민과 상인들 상대 탐문수사, 태그네임 분석, 휴대폰 통신자료 분석으로 피의자 중 1명인 국내 유명 그라피티스트 전모씨와 그의 공범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검거하였습니다.


태그네임(tag name)이란? 

    그라피티 아티스트들이 작품을 완성한 뒤 자신들의 이름이나 별칭을 그려 넣은 그림이나 글씨

★ 적용법조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 3년 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공동재물손괴) … 1/2까지 가중

 

- 시 사 점 -


그라피티가 ‘거리예술’이라 주장하는 사람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소유자 허락 없이 하는 것을 불법 행위로 처벌 하거나 반달리즘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반달리즘(vandalism) : 문화․예술 및 공공 시설을 파괴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경향

이번 사건은 국내 유명 그라피티스트에 의한 범행으로, 그라피티의 작품성을 떠나 소유자 허락 없이 이루어진 ‘낙서예술’은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등 법적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일깨워준 사례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도 내것처럼 소중히 다룰줄 아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