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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종로) 꺼내 녹여요

종로홍보 2015. 6. 10. 16:21

 


쉽지 않죠. 바쁘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죠.

.
.

쉬고 싶죠?
놀고 싶죠?


그럴 땐 이 금조각을


숨겨숨겨서

 

꺼내 녹여요.


 

 


 

 

 

 

 

 

 

 

그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 까요?

'쉬고 싶죠. 놀고 싶죠.'

그렇습니다.


이유는 바로 ... 유흥비 마련 때문!


눈앞에 금조각이 왔다~~갔다~~
다시 팔 토시 안으로 왔다~~ 갔다~~


위의 동영상 속 20대 초반의 남성은
대학교를 졸업한 뒤 종로의 금세공 제조업체에서 아르바이트로 세공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전공을 살려 일을 하는 것은 무척 대견한 일이나...


"일감은 똑같은데,  위 아르바이트생이 일할 때의 작업
완성 전, 후의 일일 금 함량이 확연히 차이가 많아서 의심스럽다."라는
피해 업체 업주의 말에 수사 착수!


위 아르바이트생은 눈앞에 보이는 금조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미완성의 제품인 18k 금 스틱(약 20돈, 320만 원 상당) 1점을
팔 토시에 몰래 집어넣어 가져 나오는 것을 비롯하여
‘15. 3월 말부터 두 달여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무려 3,0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금 스틱 등 귀금속을 상습적으로 훔쳤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나온 결과물!!

이것은 말로만 듣던 골드바?


아르바이트생은 이렇게 만든 금을 팔아 컴퓨터‧디지털카메라 등을 구입하거나
유흥비에 사용하였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작업 중인 미완성 제품인
작은 금반지, 금 귀걸이 등을 몰래 가져 나와 금을 녹인 후 팔았는데,
큰 돈이 되는 것을 알고 그 이후에는 대담해져서
더욱 큰 제품인 잡은 스틱을 훔쳐 녹여서 팔았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후회에 지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죠.

당신을 형법 제332조 상습절도 혐의로 체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