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했던 전화 금융사기 사례입니다.
자신이 검찰 수사관이라고 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찾아 은행 창구에서 김○○ 명의 ○○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라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는 범인이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의심스러웠던 피해자는 바로 은행에 신고하였고, 전화 금융사기임이 밝혀져 피해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자칫하면 큰 돈이 날아갈 뻔했는데요. 이 같은 사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감원이 최근 2개월간 피해환급금 반환 실적을 분석하였는데, 금융사기를 당한 후
10분 안에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면 평균적으로 피해 금액의 76%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연될수록 돌려받기는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왔는데, 2시간 이내에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 23%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출처 : 동아일보 >
예전부터 많이 유행하던 전화 금융사기, 없어지려고 하면 다시 또 다른 기발한 방법으로 기승을 부리는 이 범죄는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예방을 위해선,
1. 금융기관 · 수사기관이라며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 다시 전화를 걸겠다며 담당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달라고 합니다.
사기범은 이런 경우 거의 전화를 끊죠~!!
2. 보안카드를 불러달라고 하는 것은 100% 전화 금융사기입니다.
⇨ 절대 개인의 가장 비밀스러운 정보는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3. 납치 빙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친구나, 지인의 연락처 등 알아두는 것은 필수~!!!
4. 이렇게 해도 사기를 당했을 경우,
⇨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또는 거래은행으로 전화하십시오.
전화 금융사기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지만, 정신만 바짝 차리면 피해 없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 금융사기 피해신고! 골든타임 10분을 기억하세요!
'우리동네 경찰서 > 우리동네 경찰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송파) 자전거 절도 주의보! (0) | 2015.03.26 |
---|---|
(서초) 스파이더 절도범의 비참한 최후 (0) | 2015.03.26 |
(관악) 학교폭력 예방 도전 골든벨~!! (0) | 2015.03.26 |
(강서)우리동네 순찰, 어디까지 돌아봤니? (0) | 2015.03.25 |
(남대문) 노숙인을 위한 따뜻한 사랑 나눔 이야기 (0) | 2015.03.25 |